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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담 완화>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가산율 확~ 내렸어요”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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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손톱 밑 가시 뽑기48]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담 완화>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가산율 확~ 내렸어요”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은 인건비의 10%로, 이는 중소기업체가 현실적으로 인력 고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부담비율은 준조세 전체의 82.6%에 달하며 평균 지출비용은 2억4천6백만원 정도다. 이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연체가산율은 최대한도가 9%이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43.2%에 달해 납부가 지연되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옴부즈만지원단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담을 완화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연체가산율 최대 한도를 43.2%→9%로 조정하여 지연납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조치시한 ’13.11월 차관회의 상정예정)


*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지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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