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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제도 마련> “이제 소기업도 산재보험료 감면 받을 수 있어요”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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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손톱 밑 가시 뽑기49] <소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제도 마련>
“이제 소기업도 산재보험료 감면 받을 수 있어요”


2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적극적인 산재예방 노력 및 사고여부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지만,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업종별 일반 요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한다. 이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재해율이 낮은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옴부즈만지원단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소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제도를 마련했다. 50인 미만 소기업의 적극적인 산재예방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예방요율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교육 이수, 유해?위험자기관리 등의 재해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인정받을 경우 30/100 내 보험료가 할인된다. (조치시한 ’13.6월)


*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지수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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