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료실 > 창업이란?

  • 계획 해야할일
    1. 개업예정일 - 개업예정일 설정
    2. 자금계획 - 목표 세우기, 개업자금마련
    - 자기자금은 얼마나 만들수 있는가
    - 차입금, 출자금은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
    3. 보증인 - 보증인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한다.
    4.판매전략 - 누구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
    - 어떤방법으로 팔 것인가
    - 점포, 사무실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어디에서 개업하는 것이 좋은가.
    -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팔 것인가
    5. 제조 - 무엇을 제조하고 무엇을 외주로 줄 것인가
    - 어떤 공장이나 설비로 제조할 것인가
    - 누가 얼마나 제조할 것인가
    6. 종업원 - 종업원 예상인원 수 및 동원방법을 고려
    - 파트타이머를 쓰는 방법
    7.사업형태 - 개인사업 or 법인사업 인가
    - 유한회사 or 주식회사 인가
    - 법인의경우 설립등록준비 및 절차확인
    8. 은행거래 - 은행거래, 수표, 어음 등에 대한 공부
    9. 세금 - 세금 공부
  •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설립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사업이 인.허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의 종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보통 사업 인.허가 신청인이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비치된 인.허가 신청서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 관할관청은 인.허가 여부를 현장실사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법인기업 중 대표적인 회사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단계이며,

    둘째,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이고,

    셋째,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등기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정관은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 자체로서

    - 회사의 제규정, 즉 이사회 규칙, 급여 및 인사규정, 회계규정, 생산 및 품질관리규정 등 회사의 모든 규정 중 최상위의 기본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그 내용을 분명히 하여 후일 주주 상호간 또는 회사 내부관계자 상호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 상법상으로도 공증인의 공증을 받지 않은 정관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관에는 상법상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이들 사항은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① 사업의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 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주주확정 및 출자의 이행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이외에 출자자가 따로 없으므로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해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고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할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 내에 출자의 목적물인 재산을 인도하고

    - 등기.등록 및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류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자로서 발기인 이외에 모집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회사설립시 발행할 총주식 중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별도의 주주를 모집하여 나머지를 인수하도록 합니다.

    3) 설립등기

    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및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 완료일부터 2주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본점소재지관할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사항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및 사유,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소, 대표이사 성명, 명의개서 대리인에 관한 사항 등

    등기절차는 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주식 청약서 등을 첨부하여 전 이사가 공동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등기(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작성(상호, 1주당 주식가격 등)

    - 주주명부(이사 3인이상, 감사 1인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3)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주주 등의 명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구 분 개 인 기 업 법 인 기 업
    장점

    -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사업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소정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 가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설립 자본은 2천만원 이상임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 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