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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란?
-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가. 제조업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외 물류산업, 정보처리.컴퓨터 운용관련업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나,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나.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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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및 외부감사대상법인은 B/S(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에 의하여, 그 외에는 B/S상 자본금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말하며, 창업, 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라.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시에도 그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계속 하던중 규모의 확대로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초과? 하게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중소기업의범위)
해 당 업 종 | 표준산업 분류부호 | 범 위 기 준 |
---|---|---|
제조업 | D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송업 |
C F 60~6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5211 55111 7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휴양 콘도 운영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영화산업 방송업 |
01123 B E 5171 55113 63 64 7432 8511 871 872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도매 및 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51 5281 52893 712 74 75 873 881 88992 90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