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료실 > 중소기업의 개념

  • 중소기업이란?

    -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수 1,000명, 자산총액 5000억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가. 제조업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외 물류산업, 정보처리.컴퓨터 운용관련업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나,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나.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일용근로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자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자본금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및 외부감사대상법인은 B/S(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에 의하여, 그 외에는 B/S상 자본금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말하며, 창업, 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시에도 그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계속 하던중 규모의 확대로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초과? 하게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중소기업의범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 분류부호 범 위 기 준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211
    55111
    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휴양 콘도 운영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영화산업
    방송업
    01123
    B
    E
    5171
    55113
    63
    64
    7432
    8511
    871
    87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도매 및 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5281
    52893
    712
    74
    75
    873
    881
    88992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