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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중소벤처창업자금 융자지원

    1)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

    - 창업자의 사업성, 기술성 및 지원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창업사업에 대한 순수신용 직접대출, 담보부 대리.직접대출을 병행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창업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창업자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

    - 5천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 사업성이 있는 창업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창업자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대출은 보증기관이 85% 부분보증하고 중진공이 추가 15%를 신용지원

    2)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조건 및 금액

    지원한도 : 동일기업당 10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상환조건 : 운전자금(5년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 시설자금(8년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대출금리 : 연 5.9% 내외(변동)
    신청서 : 자금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등)

    4) 지원절차

    5) 자금의 사후관리

    - 창업지원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금의 사용여부 및 경영상황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 중진공이사장은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된 창업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지원중단 및 지원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하게 됩니다.

  • 1) 지원대상 및 요건

    - 소상공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 도.소매, 숙박.음식점, 서비스업등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이하

    ◇ 지원대상 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2) 지원 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5.9%(변동금리)
    - 상환기간 : 5년
    - 상환방법 : 1년거치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 상환

    3) 자금신청 절차

    - 신청기관 : 전국 8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별첨5)
    - 신청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센터에 양식 비치),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4) 추천절차

    - 추천 처리기간 : 자금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추천심사 : 신청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평가

    5) 대출 취급 금융기관

    - 국민 . 기업 . 한미 . 하나 . 서울 . 외환 . 신한, 지방은행(부산 . 대구 . 광주 . 전북 . 경남 . 제주), 농협, 상호신용금고 - 센터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취급금융기관(지점)에 추천서 발송

    6) 자금지원 사후관리

    - 지원실적 보고, 지원실적 지도.감독, 자금의 용도외 사용방지 및 지속적 경영지도
    - 취급금융기관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자금 유용, 불법사용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자금의 조기회수

  • 벤처캐피탈(모험자본)이란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취약한 벤처기업에 창업 초기단계부터 자본과 경영을 지원하여 기업을 육성한 후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첨단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기존 금융기관이 일정한 담보를 조건으로 융자형태의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리를 얻는 대신,

    - 벤처캐피탈은 담보없이 무담보 주식투자를 통해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많게는 투자금의 수십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하는 경우 투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투자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지원대상

    - 창업한지 7년이내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지원대상 제외

    -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계열회사
    -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의 소속계열회사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업, 점술업, 목욕탕업 등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투자방식

    - 주식인수 : 원칙적으로 의결권주의 50%이내
    - 확정수익(금리)에 의하지 아니한 자금지원

    * 투자회사 및 투자업체간 계약에 의해 투자조건을 결정하는 투자방법으로 투자원금에 대한 확정이자(이율)를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 법인기업에 대하여는 주식투자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투자심사시 준비할 사항

    - 상담시에는 사업계획서(최근 타 금융기관 제출분도 가능), 회사소개자료(안내책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주주명부, 최근 재무제표 등), 제품소개 등을 준비

    - 사업계획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회사의 일반개요, 연혁, 주주현황, 경영진 구성 및 이력사항, 기술인력 현황등과 사업내용으로 구분하고 현실성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사업내용에는 기술, 시장현황 및 전망, 생산 및 판매계획, 총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등을 기술

    - 향후 5년정도의 사업계획 및 추정재무제표작성은 투자를 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의지 및 비젼, 기획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지원대상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지원방법

    - 일반융자

    융자한도 : 소요자금의 90~100%

    융자한도 :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조건부 융자

    일정기간 실시료(Royalty)를 납부하되,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하고 사업실패시는 최소상환금만 상환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