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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
1) 창업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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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 창업후 2년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 창업자에게 작업장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 (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를 말합니다.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1999. 8. 31 이후 확인분으로 창업후 2년내 확인받은 경우 포함)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5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취득세 . 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1) 등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 등기 포함)
-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2) 취득세 면제
- 창업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창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구 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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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감면 |
-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등록세 면제 |
- 창업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6월내 행하는 법인설립등기 포함) |
취득세 면제 |
- 창업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
인지세 면제 |
- 창업 후 2년간 금융기관의 융자관련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
재산세, 종합토지세 |
- 창업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
개발이익 부담금 감면 |
- 개발이익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의 15% 소득공제 -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